Heyward`s 운동처방 8판

  • 저   자 : Gibson
  • 역   자 : 김재호 외 11인
  • 출판사 : 한미의학
  • ISBN(13) : 9791190322119
  • 발행일 : 2020-03-10  /   8판   /   504 페이지
  • 상품코드 : 27282
  • 적립금: 530
국내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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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서문

운동을 통해 얻으려는 것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도와주는 것이 운동처방이
라면, 이 책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실용적인 책일 것이다. 이 책은 운동처방에서 필요한 체력평가와 진단, 해석과 이해
를 통해 최종적으로 무슨 운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측정방법과 평가방
법은 물론 그 방법과 기술들의 장단점과 실효성을 포함하며 운동처방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을 말한다.
운동처방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 그리고 사회적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진화한다. 운동처방 관련 정보와 지식
은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구체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에
비해 훨씬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이 책은 단순한 번역의 수준을 넘어 운동처방 영역과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앞으로 어
느 방향으로의 관심이 필요한지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운동처방에 기울였던 관심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과
학적 지식 기반 위에서 실효적인 효과의 구현이었다면 앞으로의 관심은 자격 및 인준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까지 제시하
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내 운동처방 관련 현장전문가, 연구자, 교수, 학생 등이 운동처방 관련 제도와 현안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과 절대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앞으로는 운동처방의 지식과 정보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더욱 향상될 것이며, 이
는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현장, 학교 그리고 임상에서 학생과 학자,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로 이 책은 가장 적용성이 높은 책
일 것이다. 내용은 쉽게 쓰였으며, 다양한 수준과 단계의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보로 가득 차 있다. 부디 더 많은 사람들에
게 운동의 가치가 확산되고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효과를 만끽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가 필요했다. 바쁜 와중에도 또 다시 번역 의뢰를 마다하지 않고 선뜻 나서주신 모든 번역
진에게 감사드린다. 책이 나오려면 그 많은 하찮은 일들을 감당하고 책임져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한미의학이
또 다시 맡아주었다. 감사란 한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의 경의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꺼내어 드린다.



머리말

운동전문가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작업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건강 및 피트니스 클럽과
같은 운동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이 반드시 운동 과학에 대한 전문 교육 및 훈련을 받을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따르
면 운동과학 학사 학위와 함께 미국대학스포츠의학회(ACSM) 또는 미국근력컨디셔닝협회(NSCA)의 자격증은 퍼스널 트레이너의 지
식을 예측하는 강한 요소로 나타났다(Malek 외, 2002). 미국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and Statistics)의 “운동생리학
자”직책을 수행하려면 최소 학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Simpson, 2015). 의료 시설의 경우에는 운동생리학자에게 석사 학위
(Collora, 2017)를 요구하는 추세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임상에서 근무하는 운동생리학자들이 흔히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는 Wagner의 연구(2004)로 확인된다(140명 설문 응답자 중 69%).


2018년의 피트니스 동향에 대한 전 세계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위를 소지하고 공인된 자격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피트니스
전문가”가 중요도에서 6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연례 설문조사가 시작된 지 십 년 전부터 상위 10위 내의 관심사였다(Thompson,
2017). 이러한 결과는 퍼스널 피트니스 트레이너와 운동과학 전문가에게는 전문 기관의 공식 교육 및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
타낸다. 이들의 지식과 기술은 사전검사와 심폐체력 평가, 근육 체력 평가, 유연성 평가, 결과 해석, 과학적으로 타당한 운동처
방 설계에 중요하다. 운동과학을 직업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는 인증, 자격, 국가평가위원회 및 면허 관련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해야 한다.



인증
조직 및 프로그램은 독립적인 제3의 인증기관이 제정한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초과하는 경우 인증을 받는다. 건강, 피트니스, 임
상 운동과학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단일 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형태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을 내놓는 운동과
학 전문가는 없다.


건강교육프로그램연합인증위원회(CAAHEP) 및 국가기관인증위원회(NCCA)와 같은 독립적인 제3의 인증기관은 이러한 목적을 수행
할 수 있다. CAAHEP는 운동생리학의 대학원 프로그램, 운동과학의 학사 프로그램, 퍼스널 피트니스 트레이너를 위한 자격증 및
준학사 학위 프로그램과 같은 학업 프로그램을 인증한다. 또한, 미국운동생리학회(ASEP)는 운동과학 분야의 학위를 부여하는 대
학에 운동생리학 전문가를 위한 인준의 표준을 개발하였다(ASEP, 2018). NCCA는 인증 프로그램을 인준한다. 건강관련 전문가들에
게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 시험을 제공하는 많은 기관들은 NCCA를 통해 인증을 받게 된다(ACSM, 2004).



자격
피트니스 및 운동과학전문가는 전문기관에서 개발한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다. 이러한 기관은 일반적으로 교육 및 훈련 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체평가(필기 및 실기)를 실시하며 시험에 통과한 개인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보통
2~3년이며, 보수교육과정을 수강하거나, 보수교육학점을 취득하면 자격이 인증된다. 일부 자격 프로그램은 NCCA와 같은 제3의 기
관을 통해 인증을 받는다.


75개 이상의 단체가 운동과학전문가 및 피트니스전문가를 대상으로 250개 이상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Cohen, 2004; Pierce
and Herman, 2004). 자격심사 및 자격요건 개발을 관할하는 감독 기구가 없기 때문에 운동과학전문가에게 주어지는 자격증이 제
각각이다. 까다로운 자격 요건이 있어서 더욱 엄격한 자격증도 있지만 NCCA 같은 제3 인증기관의 인증 여부가 불분명한 자격증
도 있다. 자격 프로그램 간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NCCA는 자격 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해 정식으로 검토신청을 받고 있다.
2004년 국제건강, 라켓, 스포츠클럽협회(IHRSA)는 협회에 속한 모든 헬스클럽들이 NCCA의 공인을 받은 기관 등에서 인증을 받은
퍼스널 피트니스 트레이너만 고용할 것을 권고했다. Wagner(2014)는 운동생리학자 58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
는데 응답자 의 69%가 자격증을 한 개 보유했고, 28%는 두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운동과학 자격증과 피
트니스 자격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소비자는 누가 고도로 훈련받은 운동 전문가인지 혼란스럽다. 자신에게 가
장 적합한 자격을 선택하기도 힘들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자격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 운동과학을 직업으로 널
리 알리기 위해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는 곳도 있다.
표 1은 NCCA가 인증한 자격 부여 조직을 나열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이며 NCCA가 인증한 운동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연합체인
운동전문가등록연합(CREP)도 6개 단체가 인증한 미국의 전문가에 관한 정보를 등록할 곳을 만들었다(www.usreps.org). 해당 웹사
이트에서 전문가의 위치, 자격, 이름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영국(www.exerciseregister.org), 유럽(www.europeactive.eu/why-
ereps), 뉴질랜드(www.reps.org.nz)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평가위원회
피트니스 업계의 일부 전문가 단체는 NCCA 또는 제3 기관의 자격 프로그램 인증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서는 그러한 대안 중 하나가 피트니스전문가를 위한 국가평가위원회(National Board) 시험의 도입이었다. 개별 기관들이 개발한
수많은 자격시험과 달리 국가평가위원회는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테스트이다. 대부분의 보건의
료전문가들이 국가위원회를 활용한다.


2003년, 피트니스평가자국가평가위원회(NBFE)는 모든 피트니스전문가를 위한 실천 범위를 정의하는 동시에 플로어 강사, 그룹 운
동 강사, 퍼스널 피트니스 트레이너 등 다양한 피트니스전문가를 위한 실무 기준을 결정하는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하는 비영리단
체로 설립되었다.


NBFE는 각종 단체와 대학들이 수용할 수 있는 우수국가표준을 수립했다. 퍼스널 피트니스 트레이너를 위한 국가평가위원회의 필
기부분은 현재 NBFE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추가 정보는 www.NBFE.org 참조). 이 시험의 실질적인 부분은 의료평가자국가평가위원
회(NBME)의 감독하에 아직 개발되고 검증되고 있다. NBME와 NBFE는 인증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퍼스널 트레이너에게 실질적인 시
험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전논의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가평가위원회 시험에 통과하려면, 퍼스널 피트니스 트레이너는 NBFE 인증 소속단체의 퍼스널 트레이닝 자격 프로그램을 성공적
으로 이수해야 한다. NBFE 인증 소속단체의 지위는 의학, 자격단체, 피트니스전문가, 헬스클럽, 고등교육기관의 자격을 갖춘 그
룹에게 부여된다. 앞으로 NBFE를 통해 각 단체와 대학, 주 정부 라이센싱 프로그램을 인증해서 피트니스 전문가들의 지식과 기
술, 역량을 평가하고자 한다(American Fitness Professionals and Associates, 2004). NBFE 소속 단체 중에 퍼스널 트레이닝 자
격증을 주는 단체가 표 1에 나열되어 있다.



표 1 국가기관인증위원회(NCCA)와 연계된 단체들과 피트니스평가자국가평가위원회(NBFE)


NCCA 소속
American Council on Exercise (ACE)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ACSM)
Cooper Institute for Aerobics Research
National Exercise and Sports Trainers Association (NESTA)
National Exercise Trainers Association (NETA)
National Federation of Professional Trainers (NFPT)
National Strength and Conditioning Association (NSCA)
International Fitness Professionals Association (IFPA)
National Council on Strength and Fitness (NCSF)
National Academy of Sports Medicine (NASM)



NBFE 소속
Aerobics and Fitness Association of America (AFAA)
American Aerobic Association International/International Sports Medicine Association (AAAI/ISMA)
International Sports Sciences Association (ISSA)
National Association for Fitness Certification (NAFC)
National Council for Certified Personal Trainers (NCCPT)
National Exercise and Sports Trainers Association (NESTA)
National Gym Association (NGA)
National Personal Training Institute (NPTI)
National Strength Professionals Association (NSPA)



면허
피트니스 및 운동과학 분야의 많은 실무자들이 자격 부여를 통해 전문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소비자를 보
호하고 운동과학과 피트니스 전문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는 면허가 더욱 적절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Eickhoff-
Shemek & Herbert, 2007). 12년 역사의 전 세계의 피트니스 트렌드 조사를 시행한 지 12년만에 처음으로 피트니스전문가를 위한
면허가 20대 트렌드 안에 진입(2018년도 16위)했다(Thompson, 2017). 미국에서는 면허가 주정부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요구사항
은 주마다 다를 수 있다. 루이지애나주는 모든 임상 운동생리학자에게 면허제도가 필요함을 규정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최초의 주
이다(Herbert, 1995). 메릴랜드, 메사츄세츠,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주도 임상 운동생리학자의 면허제도를 고려
하고 있다(임상운동생리학협회, 2013). 조지아, 메일랜드, 메사츄세츠, 뉴저지, 네바다, 오리곤주와 워싱턴디시(Washington
D.C.) 등도 퍼스널 트레이너의 면허제도를 고려하고 있다(Eickhoff-Shemek and Herbert, 2008b; Herbert, 2004; Thompson,
2017).


운동과학을 발전시키고 운동생리학을 직업으로 삼기 위해 ASEP는 미국 전역의 운동전문가와 협력하여 운동생리학자를 위한 일정
규격의 주 면허 요건을 개발하고 있다. 면허제도가 시행되면 운동생리학자와 퍼스널 트레이너는 면허가 필요한 보건의료전문가들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과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된다. 그리고 보건의료전문가에게서 환자를 의뢰받을 수 있고
제3자(예: 보험회사)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주 면허제도는 이러한 장점뿐만 아니라 책임과 단점도 있다. 현재 운동전문가가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업무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컨대 루이지애나 주의 면허법에 의하면 임상 운동생리학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야 한다. 또한 면허비용, 보수 면허교육, 전문 책임보험은 자격 비용보다 비쌀 수 있다. 각 주가 서로 다른 면허의 자격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이동할 경우 또 다른 면허를 취득해야 할 수도 있다(Eickhoff-Shemek and Herbert,
2008a, 2008b).



제도적 보증
일부 주에서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면허증 대신 제도보증을 이용한다. 제도보증은 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는 명칭과 이러한 명칭
을 얻는 데 필요한 자격을 규정한다.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만이 특정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예: 인증 영양사). 자격증이 없
는 전문가도 개업할 수는 있지만 대신 다른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피트니스전문가와 운동전문가들이 정규 교육
을 받지 않았거나 전문 자격증이 없는 개인이 퍼스널 트레이너, 운동생리학자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확장될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가지 자격 부여 기준은 운동 전문가를 위한 자격증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을 잘 보여준
다. 그래야 현장에서 누가 이 분야의 일을 하는지를 통제할 수 있다. 그래야 운동 프로그램 참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트니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운동과학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인증된 기관과 단체들이 확정될 때까지 교
육 및 경력 목표 수준에 맞는 전문 자격증을 선택해야 한다. 자격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격단체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도록 한다.


전문 기관 및 단체의 자격증이나 주 면허를 획득하면 좋은점이 많다. 우선, 전문적으로 인증된 건강 및 피트니스 강사만 채용하
는 곳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 평판이 좋은 전문가 단체의 자격은 현장
에서 일하는 평범한 지도자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고, 고용주와 고객에게 유능한 운동과학전문가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부주의해서 혹은 무능력해서 벌어지는 소송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자격증과 면허증이 있으면 다른
분야 보건의료전문가와 동등하게 존중받는 운동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등록임상운동생리학자(RCEP) 또는 공인임상생리학자
(CEP)는 이제 보험회사에 보험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제공식별 코드가 있다. 이 사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임상운동생리학
협회(www.acsm-cepa.org)의 웹사이트를 방문하도록 한다.







목 차




Chapter 1 신체활동, 건강, 만성질환 1
신체활동, 건강, 질환의 개요 2
심혈관질환 9
고혈압 11
고콜레스테롤혈증과 이상지질혈증 12
담배 15
당뇨병 16
비만과 과체중 18
대사증후군 19
암 20
근골격계질환 및 장애 21
노화 23
인지능력 24
의학으로서의 운동 25



Chapter 2 사전 건강검진 및 위험 분류 29
사전 건강평가 29
혈압, 심박수 및 심전도의 검사 절차 38



Chapter 3 평가, 처방, 운동 프로그램 지속의 원리 55
체력검사 56
운동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기본 원리 64
운동 프로그램 지속 67
신체활동 촉진을 위해 사용하는 기술 72



Chapter 4 심폐체력 평가 79
용어 정의 79
점증적 운동부하검사: 지침과 절차 81
최대운동부하검사 프로토콜 85
최대하운동부하검사 프로토콜 100
유산소 체력평가를 위한 현장검사 113
아동과 노인의 운동검사 116



Chapter 5 심폐 운동 프로그램 설계 127
운동처방 127
유산소 훈련 방법과 형태 141
개별화된 운동 프로그램 148



Chapter 6 근력 및 근지구력 평가 161
용어 정의 161
근력과 근지구력 측정 164
근파워 검사 176
근력과 근지구력검사 시 측정 오차의 원인 179
근력검사를 위한 추가적인 고려사항 180
노인의 근력 및 근지구력검사 183
아동 근력 및 근지구력검사 187



Chapter 7 저항 훈련 프로그램의 설계 191
저항 훈련의 유형 192
저항 훈련 프로그램 개발 203
저항 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들 212
저항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220
근육통 225



Chapter 8 신체구성 평가 231
신체구성 측정의 분류와 사용 232
신체구성 모델 232
신체구성 평가를 위한 표준방법들 233
현장에서 신체구성을 평가하는 방법 249



Chapter 9 체중 조절 및 신체구성 프로그램 계획 283
비만, 과체중, 저체중: 정의와 경향 283
비만: 유형과 원인 285
체중 조절의 원리와 실천 290
체중 조절 프로그램 설계: 예비/사전 단계 290
체중 감량 프로그램 설계하기 296
체중 증량 프로그램 설계하기 305
신체구성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하기 306



Chapter 10 유연성 평가 313
유연성의 기초 314
유연성의 평가 317
노인의 유연성 검사 331



Chapter 11 유연성과 허리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 337
훈련 원리 337
스트레칭 방법 338
유연성 프로그램의 설계: 운동처방 344
허리보호 운동 프로그램 설계 349



Chapter 12 평형성 평가 및 설계 프로그램 355
평형성의 정의와 특성 356
평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낙상의 위험 356
평형성 검사 358
평형성 훈련 프로그램 설계하기 370



부록 A 건강 및 체력평가 381
부록 A.1 모두를 위한 신체활동예비질문지(PAR-Q+) 382
부록 A.2 병력질문지 386
부록 A.3 질환의 위험인자와 증상 및 징후에 대한 체크리스트 388
부록 A.4 신체활동준비 전자건강검진(ePARmed-X+) 390
부록 A.5 생활습관 평가 392
부록 A.6 이상적인 생활습관 체크리스트 394
부록 A.7 사전동의서 395
부록 A.8 선정된 전문 기관 및 기관 웹 사이트 397



부록 B 심폐기능의 평가 399
부록 B.1 점증적 운동부하검사와 심폐기능 현장검사 프로토콜의 요약 400
부록 B.2 Rockport 체력검사 도표 402
부록 B.3 스텝 검사 방법 404
부록 B.4 OMNI 운동자각도 척도 406
부록 B.5 5장 표본 사례연구 분석 410



부록 C 근육 체력 운동과 기준 413
부록 C.1 휴대용 근력계를 이용한 표준검사 프로토콜 414
부록 C.2 성인의 1회 최대근력(1-RM) 스쿼트 검사와 벤치프레스 검사 기준 415
부록 C.3 등척성 운동 417
부록 C.4 동적 저항성 훈련 운동 421



부록 D 신체구성 평가 425
부록 D.1 호흡잔기량 예측 방정식 426
부록 D.2 피하지방 두께 표준 측정 부위 427
부록 D.3 Jackson의 일반 피하지방 방정식을 위한 측정 부위 432
부록 D.4 신체둘레 표준 측정 부위 433
부록 D.5 골격 폭 표준 측정 부위 434
부록 D.6 Ashwell의 체형 도표 435



부록 E 열량 섭취와 소비 437
부록 E.1 식단 일지와 일일권장량 분석표 438
부록 E.2 신체활동 일지 440
부록 E.3 체력 단련 운동,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총 에너지소비량 441



부록 F 유연성 운동과 허리 보호 운동 445
부록 F.1 엄선한 유연성 운동 446
부록 F.2 해도 되는 운동 동작과 해서는 안 되는 운동 동작 455
부록 F.3 허리보호를 위한 운동 460

안녕하세요.
가본의학서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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