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은 1958년 10월 10일 초판이 제정 공포된 이래 5년마다 개정하여 2012년 제 10개정판이 발간된 이래 2014년에 대한
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의 폐지에 따라 해당 품목을 약전으로 통합수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기존 의약품 제제총칙이 52종으로 제한됨으로 인하여 적절한 품질기준 설정 및 새로운 제형의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제제의 분류
를 세분화하고 새로운 제형을 신설하였다. 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 등 유해한 시약을 사용하는 시험법은 시험자 안전 및 환경보
호를 위하여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하도록 시험법을 추가하였고, 사람 인슐린 (유전자재조합) 등 유전자 재조합의약품 각조 3품
목 및 정제의 마손도시험법을 신설하여 새로운 제품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머리말
개정요지
통칙
제제총칙
의약품각조제1부
의약품각조제2부
일반시험법
찾아보기(한글)
찾아보기(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