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 제4개정을 발간하였습니다. 대한민국약전은 약사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약전
에 수재된 의약품 외에 의약품 등의 제법, 성상, 성능, 품질 및 저장법 등과 그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기준서
입니다.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 제4개정은 2012년 12월 31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2-142호로 공지되었습니다. 이 후 2013
년 3월 2일에 고시의 오류사항이 공고 제2013-55호로 공지되었으며, 본 도서는 공지된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발간하였습니다.
목차
통칙
제제총칙
의약품각조 1부(의약품)
의약품각조 2부(방사성의약품)
의약품각조 3부(체외진단용의약품)
의약품각조 4부(의약품첨가제)
일반시험법
시약 시액 및 표준액
일반정보